'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내달 17일 항소심 시작
입력: 2024.03.03 16:01 / 수정: 2024.03.03 16:01

공수처 첫 유죄 사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내달 17일 오전 10시20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 검사장은 "사실 관계, 법리 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지난달 6일 항소했다. 이튿날 공수처도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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