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활동 제약 없어…전주을 경선 중
이성윤 징계 불복 입장…행정소송 전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62)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62)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달 27일 이 연구위원의 2차 징계위 회의를 열고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1차 징계위 후 이 연구위원은 일부 징계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기각했다.
해임 처분 됐어도 이 연구위원의 정치 활동에는 영향이 없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연구위원 측은 징계가 결정된다면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8일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된 뒤 현재 전북 전주을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나머지 인사들이 모두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이 연구위원이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검사 중 유일한 출마 사례가 된다.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6일 당시 현직이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을 맡은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다" 등의 발언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한다'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를 들어 이 연구위원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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