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현직 관계자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
"정부, 의사는 자유 누릴 수 없는 존재로 규정"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경찰이 1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등을 의료법 제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의협이 지지하고 도와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고발장 접수 다음 날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고, 사건 접수 3일 만인 1일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는데,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이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또한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이날 13명의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한 것을 언급하면서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이제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그리고 이제는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2024년 3월 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날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국민을 향해 "죄송하다. 이제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야 할 것 같다"며 "그 과정은 의사들에게도 힘겨울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 의사들은 어제까지도 정부에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호소했지만, 끝내 의료를 파국의 길로 몰아가려는 정부를 막지 못했다"고 거듭 죄송한 마음을 표했다.
의협은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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