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판매' 금지한 약사법
"주사 행위는 판매로 볼 수 없어 처벌 불가"
수의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주사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의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주사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60대 수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1년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을 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진열해놨다가 6000원을 받고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동물용의약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주사제를 진료 목적으로 저장·진열했을 뿐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물을 진료하면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비용을 받는 행위도 판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약사법은 주사 행위는 의약품 조제 규제의 예외 대상에 포함한다. 판매 규제 항목에서는 주사 행위를 언급하지 않는다. 판매를 따로 정의하는 규정은 없다.
재판부는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 판매를 처벌하는 규칙은 애초 주사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