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복지부, 박단 대전협 회장 등 13명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입력: 2024.03.01 12:21 / 수정: 2024.03.01 12:21

미복귀자 처벌 임박…4일부터 본격화할 듯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1일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따르면 이날 자로 복지부 장관 명의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발송한다.

거주지 문이 닫혀있거나 주소 확인 불가 등 이유로 교부 송달이 곤란하면 행정절차법상 공고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상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 대학병원 전공의 13명이다.

복지부는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 건강·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달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같은 달 28일부터 자택을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병원을 떠난 전공의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전날인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면허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시송달 효력은 공고일에서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상 긴급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해 공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명령 사실을 공고로 다시 알리는 방식으로 송달 효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행정적, 법적 처벌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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