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서 승소
입력: 2024.02.29 15:22 / 수정: 2024.02.29 15:22

'불완전 판매' 문책경고 처분 1심 패소 뒤집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한림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한림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함 회장의 문책경고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징계사유 일부만 합당하다고 인정돼 금융당국은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주요 선진국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했으나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음해 3월 6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와 함께 과태료 약 167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3월 "불완전 손실 규모가 막대한 과정에서 원고가 투자자 보호를 다 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함 회장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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