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 운전자 징역 5년 확정…유족 "희망 무너져"
입력: 2024.02.29 12:52 / 수정: 2024.02.29 12:52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2022년 12월13일 서울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에 친구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2022년 12월13일 서울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에 친구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12월2일 오후 4시57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생 B(당시 9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1심은 지난해 5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스쿨존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음주 상태로 전방주시와 안전 의무를 저버려 어린아이가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 씨가 사고 직후 인근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현장에 다시 돌아온 점, 현행범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A 씨와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위험운전 치사죄의 법정형이 같아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혈액암 투병 중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죄의 뜻을 밝히며 유족들에게 1심 3억5000만원에 이어 2심 2억5000만원 등 상당 금액을 추가 공탁한 점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 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 B군의 아버지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한줄기 희망을 품고 오늘 대법원에 왔는데 처참히 무너졌다"며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음주 사망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A 씨가 수억 원의 공탁금을 낸 것을 놓고도 "가해자가 대형로펌을 선임하고 1심에 이어 2심까지 기습으로 '꼼수' 공탁금을 내 이러한 금전적 힘이 작용해 이같은 결과가 나온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재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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