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와 11차례 부적절 관계…기혼 여교사 유죄 확정
입력: 2024.02.29 11:16 / 수정: 2024.02.29 13:40

"피해자도 호감 있었지만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어려워"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5~6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대구 한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제자 B(당시 17세) 군과 성관계를 갖는 등 총 11회에 걸쳐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당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법률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1,2심은 A 씨의 행위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아동 성적 학대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워진 뒤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해 주도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A 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인정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만 31세의 교사인 A 씨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한 만 17세의 남고생인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시기의 남학생들은 성적 관심이 커지지만 지식이나 경험은 많지 않으므로 건전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단지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