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입력: 2024.02.28 17:03 / 수정: 2024.02.28 17:03
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주인이 살겠다며 계약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주택임대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주인이 살겠다며 계약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주택임대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주인이 살겠다며 계약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전월세상한제'도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항은 집주인은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5항은 집주인이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이다. 7조2항은 월세나 보증금 인상폭을 5% 안으로 제한한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며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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