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1심 유죄…"죄질 나빠"
입력: 2024.02.28 16:13 / 수정: 2024.02.28 16:13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와 롯데제과‧해태제과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와 롯데제과‧해태제과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와 롯데제과‧해태제과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개사는 가격 인상과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와 판촉행사 제한 및 낙찰자 결정 등을 결의하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장기간동안 실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쳤기에 위반 내용과 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빙그레에게는 "지난 2007년 콘류 제품 가격인상 담합 혐의로 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일부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동행위가 최종 소비자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제조사와 유통사간 마진 대금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제조사의 지위가 열악해 일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약 3년간 아이스크림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축소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빙그레 388억원‧해태제과 244억원 등 4개사에 총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