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례 브리핑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실효성 없어"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놓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끝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한 처벌로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 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9일을 앞두고 정부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데 이어 급기야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사용해 의사들을 강제로 일터에 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숭고한 정신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정부의 강압이 지속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 방안이 어떻게 되냐', '변호사를 선임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잘못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데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냐"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장 빠른 날짜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후배인 전공의들을 고발할 경우 모든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비대위는 "3월1일 이후 정부가 전공의를 고발하고 처벌을 본격화한다면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며 "봉직의와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선배 의사도 희망을 접으며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두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특례법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 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사망 사고도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다. 법안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가 아닌 과실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당연강제지정제를 통해 국가가 의사 및 의료기관들에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게 해놓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 해결은 의사 개인이 돈을 모아서 보험 형태로 배상하게 한다는 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현재도 대부분 환자 및 보호자와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려가 없다. 황당한 법안을 만들고 놓고는 이를 의사들에게 마치 선물을 내려주듯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그간 의료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