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비리'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4.02.28 09:05 / 수정: 2024.02.28 09:0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남용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심사위원 주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허모 씨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금액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따기 위해 입찰 심사위원 허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2020년 12월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에게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LH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업체들이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 원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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