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9909명 사직…정부, 진료유지명령 발령
입력: 2024.02.27 16:23 / 수정: 2024.02.27 16:23

"공익 위해 직업 선택 자유 제한 가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속도도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72.7%)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을 듣고 있다. /임영무 기자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72.7%)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을 듣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 위험을 낮추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도 발표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72.7%)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날보다 각각 125명과 67명 줄었다. 이는 복지부가 기존에 집계해오던 100곳의 병원 중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1곳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개 병원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공의는 병원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전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3월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했다"면서도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기사 내용과 무관 /서예원 기자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기사 내용과 무관 /서예원 기자

복지부는 지난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 차관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 현재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즉각대응팀도 설치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 '응급실 뻉뺑이' 등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응급실 상황 등 병원 측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파악한다. 현장 출동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과 협업해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합동 현장조사에도 나섰다.

의료인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그간 의료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를 신청하는 의대생은 소폭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14개 대학에서 515명의 의대생이 추가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다만 3개 대학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휴학 신청자 201명에 대해 반려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이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1만2527명으로 집계됐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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