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신청
입력: 2024.02.27 13:57 / 수정: 2024.02.27 13:5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을 접수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6650만원이 담긴 돈 봉투가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의심한다.

송 전 대표 측은 돈 봉투 의혹을 두고 "당사자가 아니라 실체와 경위를 알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살포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이른바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놓고도 "후원금이 정치자금 정의에 포함되지 않고 먹사연 소장 이모 씨와 상임이사 박모 씨와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4000만원 뇌물 혐의도 "돈이 먹사연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청탁 대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4일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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