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매'만 기소된 피고인…대법 "교육이수명령 안돼"
입력: 2024.02.27 12:00 / 수정: 2024.02.28 08:36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 아냐"

마약 매매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마약 매매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매매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40시간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을 직권 파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징역 10개월에 105만원을 추징한 판결은 상고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 성동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판매해 10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105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징역 7개월로 감경했으나 나머지 판단은 같았다.

대법원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파기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게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라고 명시한다.

대법원은 이같은 마약류사범 정의와 달리 A 씨의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도 내린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직권으로 파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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