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2차관과 이문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
송선양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선양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 당시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등 부동산 통계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낼 때 통계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가족,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감사원의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금까지 장하성·김수현·이호승·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통계청, 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부동산원,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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