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28)씨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사진은 설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28)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설 씨 측은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복구 작업에 힘쓰는 전문가분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변상 의사도 밝혔다. 설 씨의 변호인은 "문화재청 감정이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복원 비용이 확정되면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복구 비용과 기간이 특정되면 그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10시 20분경 경복궁 영추문 좌측 돌담에 미리 준비한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설 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유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언론에서 접한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공판은 5월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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