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단 한번도 대신 밥값 낸 적 없어"…첫 재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24.02.26 18:59 / 수정: 2024.02.26 19:08

"배씨 법인카드 결제 몰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수원=이동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수원=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 측은 26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대접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지켜왔다"며 "경선과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 모임을 가졌지만 단 한번도 타인의 밥값을 대신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의 공모관계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배 씨가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피고인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자 선거를 앞두고 그와 같은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요지 진술에서 "김 씨가 이 대표의 지지를 호소하며 같은당 A 의원 배우자에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며 모임 일정을 잡고 배 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라고 지시했다"며 배 씨와 공모를 주장했다.

김 씨 측은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최초 제보자 조명현 씨와 배 씨의 대화 녹취록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배 씨가 조 씨에게 지시하며 '김 여사가 알지 못하게 하고 얼굴 보이지 말아라'는 대화 내용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배 씨의 업무 중에서 사적 업무라고 단정할 수 있는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김 씨를 위했다고 단정하는 건 조 씨의 오해이거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정치 쟁점화할 의도로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자신을 보였다. 검찰 측은 "배 씨와 조 씨가 김혜경 씨의 사적용무를 수행하는 일명 '사모님팀'으로 활동했으며 배 씨가 김 씨의 극히 사적영역까지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이 부인한 혐의를 놓고도 "당내 경선 일정 당시 김 씨를 상시 보좌하던 배 씨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결제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총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기일은 내달 18일이다. 재판부는 이날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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