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혜경 신변보호 승인…"설마 기소할까 했다"
입력: 2024.02.26 14:12 / 수정: 2024.02.26 14:12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출석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측이 "정치검찰의 기소"라고 반발했다.

김 씨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었는데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특별한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없는 기소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원은 이날 김 씨가 요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김 씨는 법원 직원과 동행해 출석했다. 김 씨는 지난 23일 같은 재판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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