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식사 제공' 김혜경, 첫 재판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
입력: 2024.02.25 18:14 / 수정: 2024.02.25 20:41
3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 때 10만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가 법원에 신변보호를 신청했다./뉴시스
3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 때 10만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가 법원에 신변보호를 신청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 때 10만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씨의 첫 공판은 26일 오후 2시 열린다.

법원은 26일 오전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요청이 인용되면 김 씨는 법원 직원의 보호 아래 법정에 출석하고 퇴정할 수 있다. 비공개 출석이 가능할지는 협의회 결정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배 씨와 검사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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