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인 내 예금 돌려달라"…대법 "증명 책임은 채무자"
입력: 2024.02.25 09:19 / 수정: 2024.02.25 09:19

1개월 생계분 예금은 압류금지
은행이 증명해야한다는 원심 파기


압류·추심당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반환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압류·추심당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반환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압류·추심당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반환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150만여원이 들어있는 자신의 예금을 압류당하자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한다.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도 해당된다.

원심은 국민은행이 A 씨의 반환 청구를 거절할 만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A 씨가 자신의 예금이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채권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려면 먼저 예금주인 A 씨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 내역과 반환을 요구하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 예금을 합산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추가 자료 제출이 없다면 압류금지채권인지를 알 수 없다며 A 씨의 증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다시 살펴보도록 했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 상고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상고를 받아들였다.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세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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