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변회 '법조인명부' 본격화…지방변호사회장 전원 동의
입력: 2024.02.25 17:21 / 수정: 2024.02.25 17:21

의뢰인에 변호사 정보 무료 제공
내달 회원 상대 베타서비스 시작


의뢰인에게 변호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채영 기자
의뢰인에게 변호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채영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지방변호사들의 동의를 받아 전국 변호사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변회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의를 열고 변호사 정보 제공 서비스인 '법조인명부(가칭)'에 대한 14개 지역 지방변호사회장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4월과 6월 열린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정보 제공 여부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변회의가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할 경우 각 지방변호사회가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지방변호사회의 동의에 따라 내달 초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정식으로 서울변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법조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정보로는 변호사의 △현직정보 △자격정보 △성별 △생년월 △소속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변회가 국민의 변호사 선임 과정의 편의와 법률사무의 수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개발했다. 기존 제공됐던 법조인 정보는 정기구독하거나 건당 금액을 지불해야 볼 수 있어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법조인 개인 정보가 이윤 창출 수단이 되거나 오남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인의 개인정보가 민간업체의 상업 활동 소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법조인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해 공공 차원에서 법조인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법에 근거한 권한 및 의무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는 의뢰인인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2021년 6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감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2021년 6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감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변호사법 제76조는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할 수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공익적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서비스를 개발했다. 다만 법원과 검찰 등 재조 법조인의 경우 지방변호사회에 공개 권한이 없어 변호사 회원들에게만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공개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검찰 등과도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의 출처를 모두 표기한 것도 서울변회 법조인명부의 특징이다. 서울변회는 기존에 공개된 인사발령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출처 또한 공개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률 정보 비대칭이 심한 사회 속에서 의뢰인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맡긴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