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특활비 오남용 의혹" vs "악의적 허위 주장"
입력: 2024.02.22 16:33 / 수정: 2024.02.22 16:33

전국청 민원실에 특활비 의혹 제기
대검 "수사·정보수집 업무도 수행"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 수천 만원을 오·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중석 뉴스타파 탐사1팀장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이원석 검찰총장 특활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 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 수천 만원을 오·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중석 뉴스타파 탐사1팀장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이원석 검찰총장 특활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 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시민단체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 수천 만원을 오·남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대검찰청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뉴스타파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등으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특활비 오·남용 내부 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중석 뉴스타파 탐사1팀장은 퇴직한 검찰 공무원 최모 씨에게 받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6월 2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로 검찰 특활비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대검의 메시지가 온 다음날 현금으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명목은 '국정수행지원(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라고 전했다.

하 대표는 "검찰청 민원실은 민원 접수, 고소·고발 접수, 기록 열람 복사를 하는 곳"이라며 "특활비를 받을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최 씨는 대검 측에 문의해 천안지청뿐만 아니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도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 대표는 "전국의 검찰청 민원실에 동시에 특활비를 뿌렸다는 점과 천안지청 민원실에 지급된 액수가 1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2023년 6월 20일경 수천 만원 이상의 특활비가 오·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통해 이원석 총장뿐만 아니라 전임 검찰총장들도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정보 활동과 무관하게 특활비를 오·남용해 왔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특활비 집행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민원실에도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 민원실은 수많은 사건관계인들이 제출하는 각종 자료 등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 등과 상담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며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검찰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민원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활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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