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개강 연기에 수업 중단…의대 학사운영 '골머리'
입력: 2024.02.23 00:00 / 수정: 2024.02.23 00:00

휴학 신청 및 수업 거부 등 의대생 집단행동 확산
주요 의대 이미 개강…학사일정 조정으로 버티기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22개교에서 3025명의 의대생이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모두 1만1778명, 대학은 총 34개교로 파악됐다. /뉴시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22개교에서 3025명의 의대생이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모두 1만1778명, 대학은 총 34개교로 파악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사건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대학이 학사일정 조정에 골치를 앓고있다. 정부가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휴학 신청 이후 수업 거부 등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대생들이 늘고 있어 학사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개강을 연기하거나 수업을 중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교는 의대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올해 1학기 개강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휴학 신청이나 수업 거부 등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월에 개강하는 다른 학과들과 달리 의대는 통상 2월부터 1학기를 시작한다. 3, 4학년은 이르면 1월부터 실습을 시작하고 1, 2학년은 2월 중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대학들은 휴학계 처리에 앞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면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도교수 설득을 통해 휴학 신청 철회나 수업 거부와 같은 집단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일부 대학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고육책으로 개강 연기나 수업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지만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에 대부분 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기 개시일과 개강일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도 있다.

수업 거부 움직임 등을 보이고 있는 의대에서는 학사 일정을 중단하거나 개강을 미루는 등 학사운영에 골머리를 알고 있는 모습이다. /장윤석 기자
수업 거부 움직임 등을 보이고 있는 의대에서는 학사 일정을 중단하거나 개강을 미루는 등 학사운영에 골머리를 알고 있는 모습이다. /장윤석 기자

일부 대학은 이미 수업 중단을 결정했다. 중앙대 의대는 재학생 대부분인 430여명의 단체 휴학계 제출로 지난 20일 휴강한 뒤 내달 8일까지 학사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개강 연기를 결정한 대학도 있다. 경희대 의대는 전 학년 개강을 예정보다 1~2주 미룬 3월4일로 확정했다. 이번 주 개강한 3, 4학년은 2주, 다음 주 개강 예정인 1, 2학년은 1주 연기되는 것이다.

이화여대 의대도 1, 2학년의 경우 2월에 예정됐던 개강을 3월로 미뤘다. 이미 1월부터 실습 수업에 들어간 3, 4학년도 휴강 등 수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9일부터 휴강 중인 성균관대 의대도 고심 끝에 개강 연기 조치를 결정했다.

이 밖에 연세대와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 등도 의대 학사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건국대는 지난 19일 하루 휴강한 바 있다. 의대생들이 23일까지 휴학계를 취합, 제출한다고 밝힌 고려대의 경우 휴학계를 받은 이후 학사운영 계획을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변경된 학사일정은 아직 없는데 계속 검토 중"이라며 "의대는 학년별로 개강 일정이 다르다 보니 휴학계가 집계된 이후 학사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별 대학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을 모아 동맹휴학 미승인을 재차 당부하며 대학이 학칙에 맞지 않는 휴학을 승인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개별 대학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을 모아 '동맹휴학 미승인'을 재차 당부하며 대학이 학칙에 맞지 않는 휴학을 승인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의대는 통상 수강 교과목 중 1개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따라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이번 수업 거부는 대거 유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대학별 학칙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정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F 학점이 부여된다. 단체 유급 시 한 학년 모두 졸업이 늦어지고 의사 수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학교의 고심이 깊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19~21일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전국 40개 의대 중 34개교에서 총 1만1778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은 1만8793명으로 이중 약 62.7%가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휴학이 허가된 인원은 총 44명이다. 모두 입대와 유급, 건강 등 학칙에서 정한 휴학 사유가 인정된 학생들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은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칙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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