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협 "면허정지 받아들일 수 없어…정부, 이성 상실"
입력: 2024.02.21 16:55 / 수정: 2024.02.21 16:55

"행정소송 등 통해 끝까지 다툴 것"

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전날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김 비대위원장 /장윤석 기자
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전날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김 비대위원장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전날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며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다.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다. 이번 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김 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 2인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며 "처분 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6조 1항 10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며 "제출기한 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며 이후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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