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근무한 송평수 전 대변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근무한 송평수 전 대변인을 조사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송 전 대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송 씨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송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근무했다.
허 기자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1일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의 사촌형 이모 씨와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보도했다.
녹취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부 근무 때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남겼다.
검찰은 허 씨가 공개한 녹취가 최 전 부장과 이 씨의 대화가 아닌 최 보좌관과 이 씨의 대화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최 전 중수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달 16일에는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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