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검경, 집단행동 배후세력 수사…복귀한 전공의 참작(종합)
입력: 2024.02.21 16:27 / 수정: 2024.02.21 16:27

법무부·행안부 의료계 집단행동 합동브리핑
사직서 제출·진료 거부 지시 배후세력 수사
조기 현장 복귀 '기소유예' 활용해 참작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참여한 의사들은 물론 배후세력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참여한 의사들은 물론 배후세력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참여한 의사들은 물론 배후세력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 조기 복귀하는 전공의는 기소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해 참작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대책 회의를 통해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전공의들의 이탈 행동에 따른 즉각 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성했다.

이 장관은 의대 증원 정당성을 강조했다.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지만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간 1명도 늘지 않았고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3409명에서 3058명으로 감축한 뒤 19년째 동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의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태 주도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전공의도 사법처리할 뜻을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사람을 수사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또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다고 해도 조기에 현장 복귀하면 사정을 반영해 처분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국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민·형사상의 법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불출석 의사를 보이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에 따르면 단체행동을 주도하는 의정협의체와 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위원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오늘 접수됐다. 의사단체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윤 청장은 "의사단체의 해석은 우리 해석과 다르다"며 "관련 의료법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처벌 죄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 차장검사는 "과거에도 의료계 파업이 있었다"며 업무방해죄나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있다"고 답했다. 조기 복귀 시 처벌을 감면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