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심판 시작…안동완 "법과 원칙 따랐다"
입력: 2024.02.20 20:22 / 수정: 2024.02.20 20:59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4.02.20./뉴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4.02.20./뉴시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탄핵심판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안 차장검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서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안 검사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 추가기소가 '보복 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에 불복한 행위가 법률 위반인지도 함께 다퉜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1년 유 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법원은 "기소유예 처분 후 4년이 지나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 측은 "안 검사는 사정 변경이 없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충분히 알수 있었는데도 공소제기를 해 고의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검찰이 가진 독점적 권한을 공소권을 남용했기에 그 자체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이전 (기소유예)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기소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랐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사가 수사해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각 재판에서 판결을 달리한 사안"이라며 "법적 평가가 달라졌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하면 어떤 검사가 소신있게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소권 남용을 놓고도 "단순히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검찰청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유 씨에 대한 기소 결정이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직무권한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이날 변론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국회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이날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을 위해 이미 기소유예된 사건으로 보복 기소를 감행해 무소불위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휘둘렀다"며 "안 검사 탄핵은 잘못된 검찰 권력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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