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기각…진상 파악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2021년 11월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20일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최근 대검찰청 감찰(진상)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은 성명불상의 검사가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 편집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받아 SNS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송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공수처는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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