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백한 입법 필요"
퇴직 후 일정기간 출마 제한 필요 지적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선언하는 검사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선언하는 검사들이 줄잇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퇴직 후 일정 기간 출마를 제한하는 등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김상민(45·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박대범(50·연수원 33기) 광주고검 검사에게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김 검사는 지난해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인 창원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현재 김 검사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 검사 또한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 논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성윤(62·연수원 23기)·신성식(58·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징계위가 열리는 날 기자들과 만나 출마 선언을 했다.
이는 징계 대상이다. 검찰청법 43조는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이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등을 말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견해를 묻자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보인다"며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개별검사들을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대검찰청이 사표 수리를 반려하고 감찰을 진행하는 등 조처하고 있지만, 검사들의 총선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내부에서도 현직 검사들의 잇단 출마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사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다 보니 검찰 내부에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검사장 출신인 김기동 로백스 대표 변호사는 "판사, 검사 사법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 의무"라며 "검사 신분으로 출마한다는 건 재직하면서 정치적 성향을 보여 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도 "수사만 하는 일반적인 검사들 입장에서는 검찰 전체에 대한 일반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사건 처리와 수사가 순수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퇴직 후 일정 기간 출마를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의를 밝힌 사람에게 검찰 내부 징계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며 "법적으로 최소 2~3년은 출마하지 못하게 제한해야 정치 성향이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미 사표낸 사람에게 징계는 무의미하며 출마를 막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2020년 검사와 판사 퇴직 후 1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판도 거셌다. 한동훈 전 장관 때 법무부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검찰총장 퇴직 후 2년간 공직 임명과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위헌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시비가 없도록 검사, 판사 외에도 직무상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직으로 확대하는 등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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