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 봉투' 혐의 거듭 부인…"당사자 아니라 알수 없다"
입력: 2024.02.16 17:05 / 수정: 2024.02.16 17:05

뇌물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서 밝혀
"강래구·윤관석과 공모하지 않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전당대회 돈 봉투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전당대회 '돈 봉투'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송 전 대표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실체와 경위를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도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다른 분들(윤관석‧강래구)이 재판을 받고 있어 사실관계는 그 재판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설령 살포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송 전 대표가 공모하지 않았기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안은 돈의 흐름과 같은 사실관계를 다툰다기보다 피고인이 이정근‧강래구‧박용수‧윤관석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이들이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피고인이 지시 등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먹사연' 불법 후원금 의혹을 놓고도 송 전 대표 측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정한다"면서도 "법인이기에 '정치활동을 한 사람'에 포함될 수 없다"고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자금에 대해 함부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의 성격과 정치자금법 해석 문제는 향후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며 "피고인이 먹사연 소장 이모 씨와 상임이사 박모 씨와도 공모를 했다면 어느 한도 내에서 이뤄졌는지, 묵인도 공모가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6650만원이 담긴 돈 봉투가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의심한다.

다음 기일은 내달 4일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직접 입장 표명을 예고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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