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방어권 포기하겠다" 요청에도 불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총선 출마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공판 갱신절차를 향후 두 차례 진행한 뒤 다음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의 출마가 예정돼 출석이 어려워 정 전 실장과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유동규)이 출마를 하더라도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동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은 이재명 피고인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유동규에 대한 방어권을 포기하겠다"며 변론 분리를 재차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게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에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이던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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