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6시 이후 병원 근무 중단
전공의 88% 집단행동 동참 의사 밝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6일 SNS를 통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원 사직하기로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16일 SNS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했다"며 "5개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는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소속된 인턴·레지던트다. 대전협에 가입돼 있는 전공의는 전국 140개 병원 총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앞서 대전협 설문조사 결과 의대 증원 시 전체 회원의 88.2%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빅5' 병원 전공의 경우 86.5%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떠날 경우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응급 중증 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때도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당시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결국 정부가 물러섰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 후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집단행동 시 경찰 수사는 물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놨다.
수련병원별로 담당자를 배정해 현장점검에 나선 뒤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당사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개별적인 형태를 띠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서로 공모하고 연달아 이뤄져 병원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집단행동에 포함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되지만 형법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