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2.15 14:34 / 수정: 2024.02.15 14:35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 DB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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