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란에…시민단체, 공공의대 설립 촉구
입력: 2024.02.15 15:20 / 수정: 2024.02.15 15:20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직회부'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TF 4차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TF 4차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설립 관련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면 의사 인력 확대 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 병원 의사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공공의대법)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새로 양성된 의사를 부족한 곳에 배치하기 위한 기준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의대 정원의 획기적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등 새로운 양성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가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역의사제법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 모두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15일 나왔다.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15일 나왔다. /뉴시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0.79명이다. 서울이 1.59명인데 반해 전남은 0.47명으로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내과 전문의의 경우 서울은 26.06명, 경북은 7.34명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전국 평균 43.8명으로, 충북이 50.56명으로 가장 높고 세종은 34.34명으로 가장 낮았다. 두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는 16.22명에 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법안이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데 지금 심사를 안 하고 있으니 상임위로 다시 가져와 직회부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 측에서도 그 절차를 최대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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