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징역 2년에 상고…"검찰독재 허위 주장"
입력: 2024.02.14 18:45 / 수정: 2024.02.14 18:45

조 전 장관 부부도 상고장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일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악의적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1,2심 재판부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도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라는 등 근거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