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6명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
입력: 2024.02.14 15:51 / 수정: 2024.02.14 15:51
탈북 청소년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 쉰들러 천기원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
탈북 청소년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 쉰들러' 천기원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탈북 청소년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 쉰들러' 천기원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과 지위를 가졌음에도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전후 상황을 두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모순되지도 않는다"며 "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사실을 말했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이후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제기를 못했지만 천 씨의 지위 등에 비춰 피해자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돼 신빙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천 씨에게 징역 1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천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교장인 탈북민 자녀 국제학교 기숙사에서 13~19세 청소년 6명을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운 '아시아 쉰들러'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도 아니었고 추행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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