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백현동 의혹' 김인섭 실형에 "청탁받은 적 없다"
입력: 2024.02.13 19:16 / 수정: 2024.02.13 19:16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3일 이른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정 전 실장이 지난해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3일 이른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정 전 실장이 지난해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후 입장을 내고 "정 전 실장은 김인섭에게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판결은 정 전 실장의 참여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자 김인섭의 청탁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 사무 알선으로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실장에게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뜻대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사항을 처리해달라고 알선한 대가로 정 회장에게 현금 74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63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여러 차례 적극적 알선을 했고 대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의 청탁이 실현됐는지, 백현동 용도변경 등 성남시의 결정이 위법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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