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2.13 16:44 / 수정: 2024.02.13 16:44

징역 2년6개월 선고…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막힌 하수관을 뚫는 약품으로 유명한 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더팩트 DB
막힌 하수관을 뚫는 약품으로 유명한 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막힌 하수관을 뚫는 약품으로 유명한 기업체 전 대표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13일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 최대주주인 김성훈(56)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 담당 임원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백광산업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회사 자금 229억원가량을 횡령·배임한 뒤 은폐를 위해 분식회계, 회계감사 방해를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배임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용한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호화생활에 썼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분식회계로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핵심 증거인 출금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하는 등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을 놓고는 "회계 담당 직원의 경력,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되므로 김 전 대표에게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