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김인섭 1심 징역 5년…"이재명과 특수관계"
입력: 2024.02.13 15:39 / 수정: 2024.02.13 15:39

"도주 염려" 법정구속…'백현동 의혹' 첫 법원 판단

이른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씨가 지난해 4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이른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씨가 지난해 4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김 씨의 보석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직접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만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뜻대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사항을 처리해달라고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정 회장에게 현금 74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다"며 "대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범행 배경을 설명하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특수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은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며 최측근인 정진상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지역권력과 유착한 토착 비리"라며 김 씨에 징역 5년과 추징금 6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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