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 준비…'빅5' 전공의도 참여
정부 업무 복귀 명령, 불응시 즉각 징계
정부 의대 증원 발표에 따라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이 예상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기싸움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계가 총파업 가능성을 제기한 데에 정부는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밤 9시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정부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7일 본인의 SNS에 "2000명은 너무 지나친 숫자"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대전협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여 명의 전공의 중 88.2%가 의대 정원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서울 대형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 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증원 추진 방침으로 전공의의 80%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공백 발생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빚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휴업 등 집단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시스 |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설 연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집단 휴진 등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파업 돌입 시 즉각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즉각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복지부가 업무 개시명령을 내리면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KBS 특별대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의료인) 증원은 필요하다"며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