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대기하다 못간 이중국적자…"한국 국적 허용해야"
입력: 2024.02.12 09:00 / 수정: 2024.02.12 09:00

전시근로역 편입 후 국적 선택 반려
법원 "병역 의무 회피하려 한 것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 신고 반려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 신고 반려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었지만 장기간 소집대기로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받은 이중국적자에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 신고 반려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미국에서 출생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다. 이후 2017년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2021년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근무하지 않고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때만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는 병역이다.

이후 A 씨는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지만 당국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려 했으나 장기간 대기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며 전시근로역은 소집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복무가 종료된 것이기에 자신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적법상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원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려고 했으나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대기 인원이 많아 3년가량을 대기했다며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입국청 처분은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 문제로 A 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가 스스로 소집자원이 적은 타 지역 기관을 적극 물색했어야 한다는 출입국청의 주장도 기각했다. 출입국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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