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검찰, '사법농단' 1심 집행유예에 쌍방 항소
입력: 2024.02.08 17:06 / 수정: 2024.02.08 17:06

징역 7년 구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임 전 차장도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8일 임 전 처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인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 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 5일 법원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7년이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와해 시도와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필 기사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상고법원 도입 실현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주목했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등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적이던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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