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재우다 9개월 아기 질식사…전 어린이집 원장 중형 확정
입력: 2024.02.08 11:54 / 수정: 2024.02.08 11:54

대법, 징역 18년 선고한 원심 확정

낮잠을 재우다 돌도 되지않은 아동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낮잠을 재우다 돌도 되지않은 아동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낮잠을 재우다 돌도 되지않은 아동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화성시 한 어린이집 원장이던 A 씨는 2022년 11월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재우려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십수분 동안 압박한 뒤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밖에 원아들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 씨의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이수명령 120시간,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2심은 일부 아동학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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