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징역 5년
아동강제추행 혐의 출소 전 재구속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6)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6)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17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으나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이던 성범죄 미제사건 전수 조사 과정에서 김근식이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김근식은 아동 강제 추행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김근식은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재구속됐다.
김근식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남부교도소, 해남교도소에서 4회에 걸쳐 다른 수용자를 때리거나 밀치고 침을 뱉는 등 상습폭행한 혐의도 있다. 2019년과 2021년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밀치거나 욕설·협박을 하는 등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1심은 강제추행에 징역 1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징역 2년으로 총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강제추행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판단은 유지하면서 총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근식이 주장한 공소권 남용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