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2024.02.08 10:39 / 수정: 2024.02.08 10:39

이재명 대선 선거운동서 금품 제공 지시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뉴시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이 상실된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같은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 참여 당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경기도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식당에 불러 식사비 46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임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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