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
입력: 2024.02.08 11:02 / 수정: 2024.02.08 11:02

1심 무죄→2심 벌금형 유죄
"중차대 임무 수행 적절치 않아"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022년 10월 7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이 김선규 수사3부 부장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수처 제공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022년 10월 7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이 김선규 수사3부 부장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수처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전날 오후 공수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대행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수사 기록을 외무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김 대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에 김 대행은 "민간인 시절 시작된 자신의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구성원들에게 누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키로 결심했다"며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계속해서 후보를 추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 대행마저 자리를 비우면 업무적으로 내부 혼란과 동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오는 29일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29일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8차 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다만 29일에도 차기 후보자 추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 대행이 사직하면 처장 대행은 직제순에 따라 송창진 수사2부장이 맡게 된다. 차장은 박석일 수사3부장이 대행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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