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기소' 검찰 "수수 의혹 의원들 피의자 신분 수사"
입력: 2024.02.07 17:40 / 수정: 2024.02.07 17:40

"송영길 캠프서 주도적 역할…책임 커"
"수수 의원 조사, 구두 혐의 불발돼 서면 통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중 처음으로 이성만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나머지 수수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중 처음으로 이성만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나머지 수수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중 처음으로 이성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나머지 수수 의혹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7일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송 전 대표의 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에 (돈봉투 살포 관련) 책임이 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며 "윤관석 의원의 재판에서도 혐의가 확인돼 먼저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검찰은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불법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했다고 본다.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통해 윤관석 의원에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1일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기소 당시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돈 준 사람은 기소가 안 됐는데 돈 받은 사람은 기소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수사 상황을 고려해서 이성만 의원을 먼저 기소했다고 보면 된다"며 "수사 상황에 맞춰 수수자, 공여자 처분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게 구두로 출석 일정을 조율했으나 원활하지 않자 서면 출석 통보를 보냈다. 서면 출석 요구 당시 의원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다. 당초 검찰은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이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두로도 여러 차례 조사 일정을 조율해 나가고 있었으나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아 정식으로 소환 통보했다"며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소를 위해 반드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조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소명 기회도 주는 것"이라며 "다만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피의자 측 주장을 살펴야만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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