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전 총경 "청탁 대가 아닌 정당한 수임료"
입력: 2024.02.07 13:34 / 수정: 2024.02.07 13:34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른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곽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서예원 기자
이른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곽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정식 사건 수임료 외에 '고위직과 인사 및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소개해 준 박모 경감에게 알선 대가로 4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감은 수사를 받고 있던 정 회장을 유인해 변호사를 물색 중이던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게 "경찰 고위직 출신인 곽 변호사가 제일 잘 나간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면 곽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곽 변호사 측은 "모두 정당한 수임료로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곽 변호사의 변호인은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수임료로 받았고 모두 세무 신고도 완료했다"며 "피고인이 매우 억울해하는 입장"고 주장했다.

경찰 고위직과 인사‧교제할 명목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수임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공무원을 만나 알선하고 청탁할테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소개료 명목을 떠나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박 경감 측도 "곽 변호사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5일이다. 검찰은 이날 정바울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뜻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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