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에 항소…"양형 부당"
입력: 2024.02.07 12:13 / 수정: 2024.02.07 12:13

윤관석·강래구도 항소장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에 항소했다./더팩트 DB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에 항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 등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과 강 전 위원도 각각 6일과 5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정당의 당대표경선 과정에서 음성적인 부외 선거자금을 조성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금품이 살포된 범행"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는데 지시·요구·권유 또는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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